운영개요
- 운행일시 : 2013년 12월30일
- 시설규모 : 교통약자 전용콜센터 , 운전자 전용주차장 (권역별 3개 차고지 및 기사휴게실)
- 근무인원 : 총 50(명 (센터장, 행정직 2명, 운전원 41명, 상담원 6명)
- 운영방법 : 년중, 주말.평일 운행 (365일 연중무휴)
이용대상
- 「장애인복지법 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개정2019.9)
-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(개정2019.9)
-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개정2019.9)
- 위 제1호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의 인원은 최대2인 이내로 한다.
-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이용방법
- 사전 회원가입 신청 및 심사절차 :
직접방문 또는 인터넷( www.0806996199.or.kr ) 신청서 다운 작성 후, 팩스( 031-948-6199 ) 또는 사무실 방문 신청서 작성·제출 후 → 센터 심사(3일내)
→ 이용자등록 후 이용가능
※ 신청서류 : 신청서, 장애인은 장애인증, 복지카드 사본 등, 65세 이상은 전문의의 진단서(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을 사용하여야 할 사유 및 기간명시)
예약방법
- 예 약 : 080-699-6199 이용일 전일 사전예약(09:00시 부터)
- 즉시콜 : 080-699-6199 이용 시 전화(센터 가능여건에 따름)
※ 차량(상담실)운영 : 연중무휴 / 24시간
※ 인터넷접수 : 회원심사 통과자 중 인터넷 가입 후 신청 (홈페이지 참고)
- 배차 우선순위 : 이용신청 접수순
운영지역
- 관내 전지역(1일 2회 이용) (※ 출발지는 관내만 가능)
- 관외운행 → 수도권(1일 1회 이용)
이용시간 / 요금
평일과 주말의 이용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구분 |
평일 |
주말 및 공휴일 |
운행시간 |
24시간 |
이용요금 |
관내 1,000원 정액제, 관외 기본요금과 100원/㎞ 할증 (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) (교통)카드납부 요망 |
※ 센터 여건에 및 센터 운영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신청서류
- 기본 신청서류 :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,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
- 기타 서류 : 신분증 사본(장애인일 경우 '복지카드'), 의료기관 발급진단서(의료기관에서 버스⋅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)
※ '이용대상자 심시신청서 및 서약서', '서약서', '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' 양식은 고객센터 >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이용등록방법
- 사전 회원가입 신청 : 인터넷 ( www.0806996199.or.kr )에서 심사신청서 다운로드 → 작성 후 팩스( 031-948-6199 ) 전송 또는 사무실 방문 신청서 작성
- 전화신청 : 080-699-6199 전화로 1일전 사전예약 신청
※ 전화 접수시간 : 평일: 24시 / 주말: 09:00 ~ 18:00시
다인승버스 이용안내
보다 많은 이용자(휠체어이용자)의 효율적 탑승을 위한 동행, 경유콜 운행을 위해 다인승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시범운행 기간 : 2019.6.1 ~ 2019.6.30
(※ 시범운행 기간 이후에는 운행시간 및 접수방법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.)
- 정식운영 : 2019.7.1.~
- 운행시간 : 08:00 ~ 17:00
- 탑승정원 : 8석(휠체어 3석, 일반좌석 5석)
- 탑승규격제한 : 휠체어 길이 120cm이상, 용량: 200kg이상(승차자 몸무게 포함)
※ 휠체어 이용자 3석 및 보호자(비휠체어 이용자) 5석
- 접수시간 : 09:00 ~ 18:00 (콜센터 080-699-6199 사전 전화접수)
- 이용기준 :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2명이상 (휠체어) 이용자, 출발지 또는 목적지 중 하나가 동일한 2명 이상의 (휠체어) 이용자
※ 휠체어 이용자 3명 까지 탑승가 : 일반석 5명 까지 탑승가
- 이용요금 : 1인당 기본요금 500원(거리요금 없음)